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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내년 1월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발맞춰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공급업체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쌀, 콩, 율무, 인삼, 소고기, 돼지고기, 참기름, 들기름, 된장, 고추장, 간장, 누룽지, 와인, 김치, 홍삼가공품 등 총 15개 품목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이며 접수는 군청 행정담당관 자치행정팀을 통한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공고일 이전부터 연천군 관내 생산·제조 기반을 갖춘 업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판매 가능한 상품을 보유한 업체, 상품 택배포장끼지 완료할 수 있는 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본사가 연천군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관내 지점(지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연천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주재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향후 연천군은 신청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공급업체를 확정할 예정이며, 답례품은 내년 1년간 최종 선정된 업체를 통해 기부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연천군에 사랑으로 기부해주시는 분들에게 제공할 답례품 공급업체를 모집하고 있다”며 “연천군을 대표하는 답례품인 만큼 관내 질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농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원)하면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전액·10만원 초과 16.5%)과 답례품(기부금의 30% 내·지역특산품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