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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4299만원 부과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868건에 1억4299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고,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서 납부 가능하다.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