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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교육지원청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갑질예방 등 반부패 법령 및 청렴정책 이해 교육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 더 공정한 미래의 약속'이라는 청렴비전을 실현하고자 4월 5일(수)에 전직원 대상 2023년 연천교육지원청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공유·협동·변화 중심의 2023년 청렴종합정책 추진계획 수립이후 처음 실시하는 전 직원 청렴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의 주요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직원들의 청렴의지를 내면화했다.


또한, 청렴교육 이후에는 교육장과 각 과장, 팀장이 참여하는 청렴리더단 협의를 실시하여 올해 추진하는 연천교육지원청 청렴성 향상 중점사업과 부패취약분야의 청렴 집중홍보, 상호 존중문화 확산 등 다양한 청렴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각 부서의 공감과 실천을 다짐했다.


안선근 교육장은 “우리 연천교육지원청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연천교육 실현을 위해 반부패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공직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 공감대 확산으로 신뢰받는 연천교육공동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