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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중대재해예방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중부시사신문) 오산시는 지난 7일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부서별 중대재해예방 대응능력강화를 위해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은 법무법인 오주연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중대재해벌법의의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의 주요 쟁점 ▲중대재해 대응 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강래출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능력을 키워 안전보건체계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여 안전한 오산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을 규정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