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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법규 위반 이륜자동차 대상 합동 단속 실시

 

(중부시사신문)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10일 연무중사거리(이의동 일원)에서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법규 위반 이륜자동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등록번호판 규정 위반(번호판 가림·훼손), 번호판 미부착 운행, 소음기준 위반, 미인증 등화 장치 부착 여부 등 법규 위반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상습 민원 발생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단속은 약 1시간 동안 실시되었으며 단속에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필교 경제교통과장은 “이륜자동차 법규 위반 및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여 단속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