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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세고지서 발송

 

(중부시사신문) 수원시 권선구는 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165,227건(개인분 147,845건, 사업소분 17,382건) 38억 4천만 원으로, 세액 기준 전년대비 7.9% 증가한 수치다.

 

개인분은 과세 기준일(7월 1일) 현재 권선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사업소분은 과세 기준일 현재 권선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며,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일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

 

주민세 개인분은 각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본세의 25%)를 포함해 12,5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62,500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62,500원 ~ 250,000원이며,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기본세액에 1㎡당 250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로,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그 외에도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안내전화 등 다양한 납부 시책 또한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기 내 미납으로 인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세 납기 내 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