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규제에 직면해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자동차 공유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 집단은 향후 성장을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연구원이 지난 7월 한 달 간 전문가, 공무원, 모빌리티 사업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법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현황 및 전망, 기존산업 대비 강점·약점·기회·위협, 정부정책 평가 및 발전방안을 묻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성장통, 갈등과 규제 넘어 미래로’에 실린 내용이다.
조사 결과 설문대상 과반수는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현재를 성장단계로 평가했으며 향후에도 성장단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공무원 집단에서 긍정평가가 높아 65.5%에 달했으며 모빌리티 사업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뒤를 이었다.
자동차 공유서비스 자동차 공유서비스는 유형별로 다음 4가지로 구분된다.
카 셰어링: 시간 단위 차량 공유 서비스, 라이드 헤일링: 운전자 동승 시간 단위 차량 공유 서비스, 택시 헤일링: 이용자에게 택시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 라이드 셰어링/카풀: 운전자 동승 시간 단위 차량 공유 서비스는 기존산업 대비 이용자 측면에서는 중립 또는 강점, 사업자 측면에서는 중립 또는 약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자리와 정부 측면에서는 중립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자리의 양에서는 라이드 헤일링과 택시 헤일링이, 효율성과 친환경에서는 카 셰어링 및 카풀의 강점 비율이 높았다.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기회요인은 통행 다양화, 공유경제 활성화, 기술발달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협요인은 수단간 차이를 보였다.
카 셰어링은 이용수요 정체, 수익악화를, 택시 헤일링은 기존산업과 갈등, 과당경쟁을, 라이드 헤일링과 카풀은 기존산업과의 갈등, 법적규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자동차 공유서비스에 대한 정부정책 개입을 묻는 질문에는 현 수준, 시장에 맡김, 조금 덜 개입, 더 개입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의 역점분야는 대부분 최우선으로 이용자 편의를 응답했으나, 택시 사업자의 경우 신구산업간 갈등조정을 높게 꼽았다.
정부의 지원방향으로는 대부분 법제도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모빌리티 사업자는 규제 샌드박스 확대를 우선으로 꼽았다.
법제도 개선 우선분야는 공정경쟁, 산업지원, 공공자원 활용, 독과점 방지 순으로 나타났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발전방안으로 산업 정책과 함께 이용자, 노동자를 고려한 시장과 일자리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며 산업정책으로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 지원, 추가적으로 카 셰어링은 홍보 및 공공자원 지원, 택시 헤일링은 공정한 시장경쟁 추진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로 교통취약지역 및 계층 서비스 확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및 정비,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등을 예로 들며 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 규제완화와 공정경쟁 확립의 필요성도 피력하고 있다.
김점산 연구위원은 또한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법제도 정비, 발전계획 수립 및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시군은 요금, 수수료, 홍보 및 지원 중점 추진, 사업자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공정경쟁 및 윈윈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