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서동더샵 엘리포레 현장에 대해 오산시민 제보자 A씨는 왕복 6차선 인도쪽 도로 부지 겸 완충녹지내 가설건축물 총 12동이 실제 건축물 설치된 번지인 지적공부상 일반토지와는 달리 도로부지 겸 완충녹지라는 제보건이 있었다.
공사현장은 경기도 오산시 서동 39-1번지 내 신축현장 관리사무실 조립식건축물(연면적 828m2 건축면적 414m2)외 콘테이너 건축물 11동이다.
건축된 실제허가 토지번지와는 다르게 서동 시유지로 2-18번지, 2-16번지, 2-19번지 등 이어서 컨테이너 건축물 설치번지는 도로부지 5-11번지, 2-19번지 내이다.
제보자 말대로 건축된 장소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은 불법논란 대상이라 취재기자가 시청건축과 관계자를 만나 오산시 서동 39-1번지내 건축물 허가 관련 확인취재한 결과, 시청관계자는 시공업체에서 허가된 번지대로 하지 않았다며 다시 확인해서 서동 39-1번지로 재수정 하겠다고 늦장 탁상행정답변으로 취재기자를 황당하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완충녹지 도로부지가 인도까지 점유,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대형트럭들이 왕복6차선도로를 운행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뒤따르고있다.
한편 아파트공사 현장 기간은 2023년 하반기까지 공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 안정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