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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 중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를 “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고지서(별지 서식)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소 요 비 용 산 정 기 준 (제3조제1항관련)

1. 견인요금표 : 변동 없음

구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기본요금

(편도 5km 까지)

추가요금

(매 km 증가시)

2.5톤 미만

20,000원

1,0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

25,000원

1,400원

6.5톤 이상

40,000원

2,500원

(견인료는 시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2. 보관 요금표【개정】시행

차량 입고 당일은 성남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을 준용하되, 입고 다음날 부터는 50% 감액 적용하고 최장 2개월까지만 (180,000원) 부과 징수한다.

개정전

【개정후】

보 관 료

보 관 료

최초30분까지

10분추가

1일(24시간)

최초30분까지

10분추가

1일(24시간)

400원

200원

6,000원

400원

200원

6,000원

다음날부터

(50%감액)

100원

3,000원

1개월 까지만 부과 60,000원

최대 2개월 까지만 부과 1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