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를 “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고지서(별지 서식)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소 요 비 용 산 정 기 준 (제3조제1항관련)
1. 견인요금표 : 변동 없음
구분 대상차량 | 견 인 료 | |
기본요금 (편도 5km 까지) | 추가요금 (매 km 증가시) | |
2.5톤 미만 | 20,000원 | 1,000원 |
2.5톤 이상 ~ 6.5톤 미만 | 25,000원 | 1,400원 |
6.5톤 이상 | 40,000원 | 2,500원 |
(견인료는 시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2. 보관 요금표【개정】시행
차량 입고 당일은 성남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을 준용하되, 입고 다음날 부터는 50% 감액 적용하고 최장 2개월까지만 (180,000원) 부과 징수한다.
개정전 | 【개정후】 | ||||
보 관 료 | 보 관 료 | ||||
최초30분까지 | 10분추가 | 1일(24시간) | 최초30분까지 | 10분추가 | 1일(24시간) |
400원 | 200원 | 6,000원 | 400원 | 200원 | 6,000원 |
다음날부터 (50%감액) | 100원 | 3,000원 | |||
1개월 까지만 부과 60,000원 | 최대 2개월 까지만 부과 1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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