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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의회, 윤원균 의원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윤원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옴부즈만이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하며 옴부즈만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옴부즈만의 주요 기능은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용인시장 및 용인시의회가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이며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직무상 독립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겸직하게 된 경우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윤원균 의원은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각종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민원 해결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조례를 제정하여 시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