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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신축건물 대상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 서비스 실시

 

(중부시사신문) 양평군은 민원 처리를 간소화하고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달부터 ‘도로명주소 자동(직권) 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 서비스'란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 담당 부서에서 자동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사용승인을 위해 건축주가 직접 군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해야 했으며 이 사실을 모를 경우 준공 시점에 급히 신청해 사용승인이 최대 14일까지 지연되는 불편함이 발생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건축물 착공 시 주소 담당 부서에서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축주에게 문자메시지 안내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민원 처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 시작 단계부터 주소가 부여됨으로써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긴급상황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건물번호 자동 부여 서비스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군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양평을 위해 꾸준히 개선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