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수원시 영통구는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관내 6,650여 개 사업장 및 세무 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4월 30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수출 중소기업 및 산불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7월말까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일반기업은 1개월(6.2.)이내에, 중소기업은 2개월(6.30.)이내에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영통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며,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