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과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제31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정현미 의원은 “시민 교육의 내실화와 정책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발의한 두 건의 조례가 통과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협력체계 구축 등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디지털 가짜 뉴스에 대한 판단력과 균형 잡힌 시각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정책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에는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 ▲기록 및 보존관리 ▲책임관 지정 ▲중점관리 대상 선정 및 심의위원회 설치 ▲등록·공개·변동사항 관리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반영됐다. 본 조례의 시행을 통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행정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가 디지털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