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지난 31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군민에 대한 감사와 남은 임기 동안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박운서 의원은 “현장에서 마주한 군민의 목소리는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준 원동력이었다”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로당 급식비 지원 정책 반영’과 ‘청소년 꿈희망카드 지원 조례 제정’ 등 그동안의 의정성과를 통해 “비록 작은 변화일지라도 군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며 소회를 밝혔다. 반면, 일부 제안과 현안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 있고, 일부 사안은 더 깊은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했음을 절감한다”며 “돌아보면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은 지난 31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장 근무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감염병 예방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이면에는 대민 업무 담당자와 도로 보수원, 환경미화원, 보건·복지 현장 근로자들의 헌신이 있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이들 근로자들이 감염병과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지원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직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민 접점 공무원과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별 필수 예방접종 지원을 정례화해 독감, 파상풍 등 감염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여건에 맞는 개인 보호장비 지원을 강화해 작업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되거나 부적합한 장비는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직무 특성에 맞는 보호구를 적기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예산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의회는 31일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4월 3일까지 4일간의 회기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등 의원발의 안건 10건과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단체장발의 안건 17건,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원선 복선전철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박양희·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과 더불어 지난 의정활동의 소회를 밝혔다. 끝으로 김미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군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군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시사신문) 포천시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상정된 47개 안건을 모두 처리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9건을 포함해 운영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4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등 3건(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손세화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조진숙 의원 대표발의)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시민 복지와 안전,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비롯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나머지 안건들도 심사를 거쳐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21억여 원 증액된 1조 3,816억여 원 규모로 수정 가결됐다. 포천시의회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업 타당성 검증이 미흡한 체육시설 유지보수 용역비, 노점상 단속 용
(중부시사신문) 양주시의회가 1일,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총 5인)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386회 임시회에서 정현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재무 전문가 1명, 전직 공무원 1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2025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안)을 양주시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양주시의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분석해 예산집행의 적법성·타당성과 함께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후, 결산검사 위원들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해 양주시에 전달한다. 윤창철 의장은 “지난해 세입 여건이 악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힘들었던 만큼 철저한 결산검사가 필요하다”며 “세입·세출결산서와 기금결산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꼼꼼히
(중부시사신문) 파주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계기로,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아동 또는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가 관련 절차와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보호자에게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공 가능한 정보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여부 ▲관계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개시 여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실시 여부 ▲상담 및 치료 지원 절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으로 한정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따라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보호자가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나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정보 제공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중부시사신문)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흡한 노후 경유 트랙터·콤바인 등의 조기 폐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농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명시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 대상 및 요건 구체화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및 부정수급 방지 규정 신설 ▲지정 폐기업소를 통한 적정 폐기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손형배 의원은 “노후농기계 감축은 환경 보호와 농업인 안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중부시사신문)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순 교육 중심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근거 신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이다. 오창식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권은 존중하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중부시사신문)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수정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예우 및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명시하여 관내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보훈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보훈보상대상자를 파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 포함함으로써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이용지원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