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의원(인제)이 '강원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하는 볏짚, 가지, 줄기 등 생물성 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대형산불 등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한 실태조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등이다.
특히 시 ·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성함으로써, 불법소각을 비롯한 영농부산물 처리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엄윤순 의원은“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역시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처럼 영농부산물은 그동안 적절한 처리 기준 없이 방치되거나 소각되어 농촌지역의 환경오염뿐 아니라 심각한 재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안이 실질적인 수거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12일에 열리는 제337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