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연천군 내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한다. 단속은 4개월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산면 동이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이뤄지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 차량, 장애인사용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등의 차량 및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5등급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는 제7차 계절관리제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상시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연천군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수도권 및 특·광역시 내에서 운행 시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은 대기 환경 조성으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군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생활 속 유해물질 노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