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2.4℃
  • 구름많음강릉 5.4℃
  • 맑음서울 3.1℃
  • 맑음대전 4.5℃
  • 맑음대구 3.2℃
  • 울산 3.3℃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9℃
  • 맑음고창 -0.1℃
  • 맑음제주 10.0℃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0.5℃
  • 구름많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하남, 법인차량, 상호.주소 변경시 변경등록 하세요!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법인소유의 자동차의 신규등록, 이전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법인정보의 변경사항(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이 발생한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변경 사유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경과 시 1대당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청 또는 사용본거지 관청에 방문하여 변경등록 신청 후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업지원플러스

(G4B, www.g4b.go.kr)를 이용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차량등록사업소(031-790-61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