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양평군은 29일 양평도서관 물빛극장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식품위생법 관련 주요 법령,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위생등급제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식품위생 관련 사고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위생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공유해 영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누리집 등을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양평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명석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이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군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