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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201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가까지이고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되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를 한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장애인(1~3급) 및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인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는 다음달 1일까지이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 또는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청 환경보호과(☎ 031-790-6241,6968,696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