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이하 ‘성남보호관찰소’)는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에 대하여 성남시에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보호관찰제도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도록 합니다. 다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며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보호관찰법 제2조(국민의 협력 등)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27일 성남보호관찰소와 달리 전국 57개(경기도 8개 보호관찰소 설치, 운영) 보호관찰소(자체 또는 임대 청사)에서 1678명 직원이 정상적으로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성남시에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첫째, 성남시는 주민의 사전 동의 없는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소 기본 기능 유지 활동(야탑청사 문서고 설치, 회의 실 운영)은 허용할 수 없다고 수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실시 및 보호관찰소 기본 기능 유지 활동을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그 주민은 누구이며 어디까지인지, 보호관찰 행정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보호관찰소를 거점으로 끊임없이, 제대로,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범죄위험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2013년부터 약 6년간 보호관찰 업무 및 보호관찰소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성남보호관찰소의 비정상적 운영이 계속되어 성남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위험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는 어떤 범죄예방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0일 저녁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청사’ 주민설명회에서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주민 설득 및 주민의 동의가 없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시민들의 동의 없는 어떠한 사안도. 성남시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곳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성남입니다. 성남”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성남시는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 공공갈등문제에서 중재자 또는 조정자인지 아니면 성남시민과 같은 이해당사자인지 알려주십시오.
성남보호관찰소는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의 공식적인 논의 기구를 2013년 결성된 ‘민관대책위원회’로 한정, 인식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부터 성남시 자치행정과(공공갈등조정팀) 등을 방문, 초청 설명하면서 민관대책위원회 개최를 통한 성남보호관찰소의 야탑청사 활용 불가피성, 성남시청 임시행정사무소 연장을 6차례 요구하였고 2018년 12월 공식문서로 위 사항을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2019년 3월 4일까지 민관대책위원회 개최, 개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성남보호관찰소는 2019년 3월 22일 3가지 요구사항을 성남시에 전달하였고 계속, 협의하여 왔습니다. ① 성남시청에 있는 임시행정사무소에 보호관찰소 직원 16명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과 소장실 및 회의실 제공 ② 조기 민관대책위원회 개최를 통한 임시행정사무소 확대 제공 및 민관대책위원회 종료 확인. 이후 객관성 및 대표성을 갖는 제3의 기구 신설로 1년 내 보호관찰소 정상화 논의 진행. 신설된 제3의 기구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해서는 성남보호관찰소 및 성남시민의 무조건적 수용. 제3의 기구에서 1년 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보호관찰소의 야탑청사 활용을 성남시가 성남시에게 설득해 줄 것 ③ 법조단지 조성에 보호관찰소 동반입주를 명문화하고 시민들에게 공개, 추진
성남시는 보호관찰소와 협의 과정에서 민관대책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고 민관대책위원회에서 민관대책위원회 종료 여부, 임시행정사무소 확대 승인 여부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남보호관찰소에서는 지난 6년간 민관대책위원회를 운영하였고 별다른 성과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점, 보호관찰소 비정상적 운영을 기한 없이 계속할 수 없는 점을 말하며 객관성과 대표성을 갖는 제3의 공식기구에서 보호관찰소 정상화를 1년간 논의하고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야탑청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보호관찰소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민관대책위원회를 소집, 개최할 것이며 앞으로 민관대책위원회의 운영 목표는 무엇이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소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변화가 일어 날 수 있다”고 말하며 전국 보호관찰소와 같이 성남시에서도 시민들의 범죄로부터 안전을 위해 보호관찰이 공평하고 제대로, 중단 없이 실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