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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판수 의원,‘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의원(더민주, 군포4)이 대표 발의한「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4일(목)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경기도청장 대상자를 확대해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까지 대상에 포함하고,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장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도의회 및 유관기관 등도 장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식사비용을 포함한 장례비용의 지원 확대를 통해 유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경기도 공직자를 실질적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판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공무 수행을 위해 헌신한 직원들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