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난임치료시술은 ‘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연간 약 12만 명의 환자들이 1,387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만 45세 미만)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3일(수)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고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서도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