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군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중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폐렴구균에 의한 침습적 감염증은 면역력이 약해진 고령층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어서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3가 다당 백신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매년 접종하는 인플루엔자와 달리, 1회 접종만으로 합병증 발생을 줄이고 폐렴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65세 이전에 13가 백신을 접종한 경우, 접종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접종할 수 있고, 65세 이전에 23가 백신을 유료로 접종한 경우, 접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접종이 가능하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보건소나 지정된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상관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와 군포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중부시사신문)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1일, 밥먹고 놀자(군포시 당산로 3-8)에서 1388청소년지원단 및 헝겊원숭이 운동본부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위한 1388공유냉장고 1호점’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1388청소년지원단 박원희 단장 외 9명, 헝겊원숭이운동본부 김보민 이사장 외 5명, 군포시청소년재단 김덕희 대표이사 외 7명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1388공유냉장고는 아동·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냉장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를 위해 헝겊원숭이 운동본부에서 장소를,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냉장고를 제공했다. 또한, 산본로데오거리상인회와 고재영빵집(1388청소년지원단)에서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를 후원하며 힘을 보탰다. 김덕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많은 기관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모여 1388공유냉장고가 개소되어 매우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박원희 1388청소년지원단장은 “1388공유냉장고를 통해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라고, 2025년 138
(중부시사신문) 군포시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지난해 특별교부세, 도비지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 5억 5천만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방범 CCTV 확대 설치, IOT 시설물 통합 장애관리 시스템을 신규 구축 등 사각지대에서의 범죄 예방, CCTV시설물 관리 효율 향상, 생활 안전 강화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높였다. 특히, 최근 범죄 우려가 높은 산책로, 등산로, 주택가에 방범용 CCTV를 확충하고, 삼성마을 등에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자가 정보통신망을 확대 구축하여 향후 30년간 약 6억원 정도의 공공요금 예산을 대폭 절감했으며, 고화질 영상자료 확보, 고사양 카메라 활용을 극대화했고,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자가 정보통신망과 IOT 기술을 활용한 CCTV IOT 시설물 통합 장애관리 시스템을 111개소에 탑재 구축하여 실시간 유지관리 및 원격제어로 유지보수 기능을 보완 강화했다. 군포시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861개소, 카메라 3,399대의 CCTV가 설치되어, 범죄 수사 목적 등 1,421건의 영상정보 열람 및 자료를 제공해 범죄 예방과 용의자 검거
(중부시사신문) 군포시 청년 러닝동아리 ARC러닝크루는 새해를 맞이하여 자체 러닝크루 기부런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부액으로 지난 4일 산본동 소재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하나로청소년쉼터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자청소년 중장기 보호사업, 자립훈련공간 운영, 대안학교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이날 러닝크루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라면, 티슈 등)을 전달하고, 쉼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민 등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러닝크루 김진모 모임장은 “군포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동아리에 활동비를 일부 보조해주는 군포시청년활동지원사업에 24년도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지원을 받은 만큼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자는 마음으로 회원 15명과 뜻을 모아 기부런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매년 기부런을 지속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중부시사신문) 군포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2월 이후의 세액에 대해 5%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경 연세액의 약 4.6%가 공제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위택스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ARS를 이용하면 신청과 납부까지 가능하며 민원콜센터와 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군포시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또한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중부시사신문) 군포시는 2025년 신년을 맞아 환경부의 국비 지원 제외 결정에도 불구하고 ‘산본천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산본천 복원사업은 2022년 12월,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최종 선정됐으나, 이후 환경부가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을 국가하천 내 치수사업으로 축소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비의 50%를 기대했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산본천 복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된 “산본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환경부의 ‘통합하천사업 기본구상 보고서(2024)’ 내용을 바탕으로, 산본천 생태 복원, 수질 개선,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침수 방지, 시민 친화적 공간 조성 등 세부적인 복원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재원마련 방안 도출, 대상지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 구체적인 사업비 산정 및 시행방안 모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활용하고 향후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시민의견 수렴 등
(중부시사신문) 군포시 산본보건지소는 1월 2일부터 모든 20~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4년 4월부터 시행 중으로 임신과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하여 치료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까지 이 사업은 (예비)부부 대상 전 생애주기 1회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만 나이 기준으로 20~29세(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씩 최대 총 3회까지 확대 시행한다. 지원내용은 임신을 위한 여성 2종 검사(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1종 검사(정액검사)에 대하여 여성 1회당 최대 13만원, 남성 1회당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검사 희망자는 산본보건지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을 통해 검사의뢰서를 발급받고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 실시 → 개인 선결제 →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첨부서류: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 개인 계좌로 지급 절차에 따라 지원
(중부시사신문) 군포시가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최근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주차장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사업 부지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을 포함한 단지조성사업 모두 사업부지 면적의 1퍼센트 이상의 규모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했지만, 군포시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대부분은 구역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모든 정비사업 구역 내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의 어려움, 과도한 기부채납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구역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에 합리적인 정비계획 등의 수립 가능성을 제공하고 구역 내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탄
(중부시사신문) 군포시의회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법제화 성과를 거두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9일 개최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한 위원장이 주관한 이번 건설 현장 종사자 초청 간담회에서는 지역 건설 현장에서의 기능등급제 활용 방안, 기능등급제와 숙련노동자 의무 고용 제도의 실행 방안 등이 주요 논제로 다뤄졌다. 특히 법제화 시행 방안으로 경기도와 서울시 사례를 참조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반영과 입찰공고 시 내용 명문화 등이 제시됐는데, 이는 건설기능인들의 오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이 건설 생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동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진행한 건설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 제도화를 위한 연구 모임과 정책 방향이 연동되는 간담회였다”라며 “공공시설물은 시민 다수가 이용하기에 안전과 편의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위원장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올해 수시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귀근 의장은 “공공시설
(중부시사신문) 군포시는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8,904건 537백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소지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농협·우체국(창구) 및 모든 금융기관(CD/ATM기), 위택스, 지로, ARS,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등록면허세의 경우 전자고지(이메일,간편결제앱 등)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800원, 동시 신청시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이 1월1일이므로 그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