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안성시가 오는 3월 4일부터 ‘2026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외국인 등록·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만 11세~18세(2008년~2015년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성평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선별적 바우처 지원을 받는 청소년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확보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만 4천 원(연 최대 16만 8천 원)으로, 안성시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에서 생리용품을 구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4일 14시부터 3월 31일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예산 소진시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는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가급적 3월 집중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중부시사신문) 안성시는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는 시가 정기 조사 계획을 통지하면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에서 지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번 제도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조사 희망 시기를 신청받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기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시는 신청 순위와 업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일부 법인의 경우 결산, 성수기 영업, 대외 감사 일정 등과 세무조사 일정이 중복되어 경영상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희망시기 선택제 운영을 통해 조사 일정에 대한 사전 조율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조사 협력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필수 행정이지만,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역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
(중부시사신문) 안성시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전 10시 안성3·1운동기념관 내 광복사에서 주요 내빈과 함께 광복사 참배 행사를 거행했다. 이번 참배는 1919년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3·1절 광복사 참배를 안성시 공식 주관 행사로 격상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및 안성시의회 의원, 보훈단체장, 주요 기관·사회단체장, 독립유공자 유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례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한 뒤 헌화와 분향으로 애국지사의 넋을 기렸다. 광복사는 안성 지역 독립운동가의 위패가 봉안된 곳으로 지역 항일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상징하는 추모 공간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함께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3·1절은 민족 자주독립의 의지를 세계에 선포한 대한민국의 뜻깊은 국경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애국선열에 대한 예우
(중부시사신문) 안성시는 국가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증가하는 시민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정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심사 결과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최종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총 50명 증원을 골자로, 중앙정부가 2026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해 배정한 국가정책 인력 25명과 정원 동결 완화에 따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시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인력 25명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국가정책 인력 25명은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해 반영한 인력으로, 법정·의무적 성격이 강하며 일정 기간 내 정원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기준인건비에서 조정(회수)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적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전담할 인력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와 24시간 상황 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담당한다. 또한, 자살예방 전담 인력 1명은 국가 자살예방전략에 따라 지자체 단위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상담과 치료 지원 등을 수행한다. 특히 돌봄통합지원
안성시의회 이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27일 열린 안성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안성시의회에서 운영된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대표의원 이중섭)의 연구 활동을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입안된 것으로, 조례 제정 이후 그 실효성과 집행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총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책임 있는 자치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입법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입법평가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 용역 실시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조례는 안성시 조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개선이 가능하도록하였으며 시행시기는 2026년 7월 1일이다. 이중섭 의원은 “안성시는 매년 다수의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은
안성시의회는 02월 27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근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안성시민과 관내 사업자들에게 무료 행정상담을 제공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2년의 임기(1회 연임 가능)를 가진 마을행정사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기관 제출 서류(진정·건의·이의신청 등) 작성 지원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및 방문 대면 상담 등 구체적인 상담 방법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을 명시했다. 박근배 의원은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시민들이 행정 업무에서 겪는 궁금증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 내 재능기부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행정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상위법령 제명 및 상위기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안성시의회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2025년 실시한 「안성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성시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성시의회 소관 조례 중 띄어쓰기, 문구 조정,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문구 해석상 혼란을 줄이고 안성시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안정열 의장은 “이번 일괄 개정은 안성시의회의 자치법규를 최신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구강건강이 취약한 안성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시술의료기관 지정 및 절차, 환수조치 등을 규정해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행정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특히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완전·부분의치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술의료기관 지정과 지원 신청·비용 청구 절차를 명문화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정천식 의원은 “노인 구강건강 문제는 영양 섭취와 전신건강,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치 시술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어르신들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황윤희 의원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을 도모,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안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27일, 제237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제정됐다. 현수막은 짧은 기간 사용된 후 대부분 폐기되는 일회성 홍보수단으로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염화비닐 등이 분해가 어렵고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반규격의 현수막 한 장 폐기 시 4㎏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며, 재활용률은 20~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총선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약 260만 장의 폐현수막이 발생했으며, 이에 선거 및 정당 관련 현수막 개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안성시의 경우, 연간 40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는 폐현수막 전량을 폐기물 처리업체로 넘기고, 업체는 이를 고형연료화해 재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안성시는 1톤 당 16~17만원의 처리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안성시와 같이 재활용하는 지자체는 일부이며, 단순 페기, 소각으로 처리하는 지자체도 많은 것으로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2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0일부터 8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동신산단 35만 평 승인, 이제 안성 30만 자족도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중섭)에서 심사한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포함한 1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으며,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표결을 통해 처리됐다. 또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근배)에서 제출한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조사 기간을 2026년 3월 13일까지 14일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안정열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을 면밀히 심의했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