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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경기도와 지역균형발전 위해 공동 협력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와 연천군 등 북동부 3개 시·군이 중첩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연천군은 최전방 접경지역으로 희생한 세월에 대한 보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지원받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29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박윤국 포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와 한국전쟁 이후 최전방에서 희생을 이어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 5월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서 탈락한 시·군을 위한 상생 차원의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도와 연천군 등은 중첩규제로 낙후된 경기 북동부 지역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북동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지원,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오는 2024년까지 4천357억 원을 투입해 연천군을 비롯한 북동부 6개 시·군에 관광마을을 조성하고 지방상수도 확충, 도로 확·포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지사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북동부권이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통해 북동권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철 군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무산에 안타까움이 크다”며 “현재 연천~서울고속도로와 양주까지 민자고속도로가 계획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