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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157명으로 늘어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10시 기준 157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지역발생은 146명, 해외입국 사례는 11명이다.

이날 확진판정을 받은 157번 확진자는 설악면 거주자로 시흥시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후, 확진판정을 받았다.

군은 연이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숨어있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대규모 선제 진단검사를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까지 가평읍 보건소에서 임시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불안하면 누구나 이곳을 찾아 간단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군은 전했다.

이러 가운데 군은 오는 5월 3일부터 약 5~6주간에 걸쳐 관내 거주 75세 이상 노인 7천52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접종 희망자는 사전 코로나19 백신접종 동의서를 작성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군은 지난 2월말부터 이달 2일까지 1, 2차에 나눠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감염시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및 정신요양·재활시설의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종사자와 고위험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및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총 대상자 1천991명 중, 1천803명이 접종을 마쳐 91%의 접종률을 보였다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수칙을 실천해 달라”며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