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수원시, 과연 지적법 10년 이상 잠적 행정행위가 정당한가?

 

수원시가 먼저 모범행정을 보여야하지만 그러지 못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체육시설 등 다목적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현장을 확인해보니 사실과 같아 정보공개 신청한 후 답신은 “향우도시 계획시설(변경) 등 사업 추진할 계획”이라는 변명이 꼼수행정이라는 빈축,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시는 ‘휴먼시티(인문의 도시) 수원’이란 방향을 제시한 “수원시장이 꼼꼼하게 잘 챙겨 시정을 이끌어간다.”는 시민의 목소리와는 상반되게 “흐트러져 보인다.”는 수원 시민 이모씨 제보자로 본지 기자는 현장취재를 하게 되었다.

  

취재 목록은 우량 농지 내 골프장·축구장·골프 연습장 등 다목적체육시설 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 시유지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구거지 91-185번지(16,807㎡), 송산동 농지 답91-30번지, 진안동 구거지 692-522번지, 총 200여 필지 일원 생산녹지지역은 화성시 송산동·진안동 지역농민들이 대풍작을 기원하며 벼농사만 짓는 곳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농림수산부 소유 구거(농수로) 생산녹지지역(우량농지) 농사만을 짓기 위한 농지인데, 수원시에서 영리 목적 체육시설로 개발 운영한지 10년 이상 방치 운영되고 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개발 준공 후 60일 내로 지적법 제86조 1항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1조 의거 위반 방치 운영하고 있다.

  

당시 시민 제보자 A씨는 “수원시 행정은 앞서 제보 보도된 시정방침행정은 직무태만하게 시정조치가 유야무야하다.”며 취재기자에게 쓴 소리하며, “수원시는 엉터리 민원행정이 갈수록 태산”이라며 또 다른 제보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취재기자에게 말했다.

 

 

수원시, 건축법 지적법 눈감은 행정인가?

http://gninews.co.kr/news/article.html?no=199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