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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쾌적 환경을 위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

오는 3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

안성시는 해빙기를 맞이해 봄철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흙날림)로부터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오는 3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9주간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안성시청 환경과 환경사법 경찰관 2개반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 공사장 및 상습 민원 유발 공사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여부, 방진막 등 억제시설 설치, 세륜시설 적정 가동상태, 환경미화원 고정배치 등을 확인해 봄철 비산먼지 흩날림 및 황사(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2012년도에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20개소를 점검해 이중 사법처리 19개소, 행정처분 41개소를 실시했으며, 금년도 3월초까지 세륜시설 등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사업장 3곳에 대하여도 사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예방위주의 수시 비산먼지 특별사업장, 38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비산먼지실태를 조사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등을 병행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주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여부, 억제시설 설치, 세륜시설 설치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철저히 갖추고 공사를 시행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