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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도 청렴도 평가한다"

청렴도평가 대상기관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포함 모두 774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대상에 지방의회도 포함돼 매년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지방의회, 공공의료원, 국공립 대학 등 112곳을 추가해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청렴도평가 대상기관은 기존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662곳을 포함해 모두 774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5기 지방의원 8.9%가 이미 사법처리된 바 있으며, 공공의료원의 경우 2007~2011년 가지 작발된 의료 리베이트만 1조원에 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또한 4년제 국공립대 연구비 위법부당 지출률이 12.6%에 육박한 것으로 권익위 자체 조사결과 밝혀졌다.

 

권익위는 특히 지방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률이 미진하다고 판단, 기관별 맞춤형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예산운영 및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