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토이용계획 통합지침 추진과 관련,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적, 전략적 계획으로, 향후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지침적 계획의 성격으로 총량운영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당해 도시발전에 대비,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로, 수지· 기흥·구성생활권은 물량이 대부분 소진되었으나 동부권 지역인 용인·남이·백원 생활권은 미사용물량이 남아있는 상태다.
따라서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전략적 도시개발을 위해 장기간 방치될 개발사업을 사전에 방지하고 물량을 탄력적으로 공급한다는 사항으로, 세부운영기준에 따르면 사전협의 절차를 통해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개발수요 및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한 검토한 후 사업실현성이 가능한 확실한 개발사업에 대해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물량을 배분한다는 원칙이다.
2008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개발용지의 적기공급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시가화예정 용지는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 로만 계획하고 위치는 표시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며 2010년 7월 15일 변경 승인된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생활권별, 단계별 총량으로만 관리하고 있다.
앞서 시는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제도와 관련, 전담반을 구성해 민간조합 사업자 및 시행자를 대상으로 행정지원 상담제와 사전청구 검토ㆍ협의제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지난 3월 용인시도시계획 조례개정을 통해 처인구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를 20도를 완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동부권 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더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환경개선 및 실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도록 노력 하겠다’며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인구, 기반시설 등 각종 도시지표를 달성하고 동서균형발전 및 융·복합적인 도시발전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