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는 시민들의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휴.폐업 신고자 대상으로 ‘폐업절차 간소화서비스’를 2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 휴․폐업 시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처리해야 했던 휴․폐업 신고를 구청 1회 방문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업소 휴․폐업 시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구청에만 폐업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세금 및 보험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기흥구는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서를 동시에 접수받아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서는 용인세무소로 이송해 처리함으로써 세무서를 별도 경유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청 민원실 내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서를 상시 비치한다.
구 관계자는 “휴․폐업 신고 간소화로 고객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