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는 수원특례시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계획과 관련해 8월 중 열릴 예정인 광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수지구 성복동 일원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2일 사업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에 공문을 보내 수원시의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의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하고, 용인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가 강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간 갈등 없는 사업(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지난 6월 GH가 제출한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GH는 오는 9월 기존의 송전철탑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중 열릴 예정인 광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수원특례시, GH가 현안을 논의한다.
용인특례시는 회의에서 송전철탑 이설 위치 변경과 높이 하향 조정 등의 대책 방안을 담은 안건을 상정해 용인특례시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은 지난 2010년 수원특례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해모로아파트에서 송전철탑을 옮겨달라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2011년 12월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사업추진이 결정됐다.
하지만 송전철탑이 이전될 경우,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일원 시민 반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는 이설되는 송전철탑이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가시권에 들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얻은 뒤에 진행해 달라고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수원특례시·GH)에 요청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송전철탑 이전과 관련해 수지구 성복동 일대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며 “GH와 수원시가 이웃 도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고려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