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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중부시사신문) 서천군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달이 도래함에 따라 오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달라고 권고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 체계로 전환되면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영세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모두채움 신고서)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되며, 납부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2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자는 세무서나 재무과로 별도 방문 없이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손택스) 및 ARS(모두채움 대상자)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군은 납세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모바일 국민비서 알림서비스(구삐)를 통한 개인별 납부할 세액·계좌 안내 등 맞춤형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사업자와 국민생활 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영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로 직권연장(국세·지방세 동일)하고, 매출 감소 등 피해 납세자의 연장 신청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또는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활용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