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남양주시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 달간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과 사회적 참여 촉진을 위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이때 분기별로 거주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도 가능하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초본,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를 첨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또는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