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남양주시는 지난 24일과 28일 다산행정복지센터에서 왕숙·양정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설계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남양주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실제 설계 협의업무를 담당하는 이미선 팀장이 강사로 나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출입구 △복도 △화장실 △부대시설 등의 세부 기준뿐 아니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 설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설계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설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장애인 편의시설 사례들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일녀 장애인복지과장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향후 건축 협의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협의를 통해 왕숙·양정 3기 신도시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