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양주시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2024년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량기에 대한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불법 계량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정기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해당한다.
단,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기 저울과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이나 교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기 검사는 백석읍을 시작으로 각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며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 정기 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간 내에 빠짐없이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량기 정기 검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다수의 계량기가 모여 있거나 건물 등에 부착돼 이동이 곤란한 경우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양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재 장소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