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남양주시는 지난 30일,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과 2024년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사 양측 교섭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체결식에서 남양주시청 대표 교섭위원인 강혜숙 인사과장과 노동조합 측 대표 교섭위원인 정지매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남양주시지회장이 협약서에 날인하면서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임금 협상이 최종 완료됐다.
협약서에는 2023년 대비 기본급 2.5% 인상, 복지 및 보건직종 근로자 호봉테이블 신설 및 통합안이 담겨 있으며, 그 효력은 2024년 1월 급여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제반여건 속에서도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덕분에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라며 “앞으로 노사가 협력해 시민을 위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