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동두천시의회는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 제33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동두천시 현안 사항과 미래 발전 계획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시정 질문을 하고,‘2025년도 동두천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함께 집행부의 사업추진 상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 점검하고 개선책을 주문했다.
더불어 본회의에서는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승호 의원)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황주룡 의원),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두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숙 의원),▲'동두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은경 의원)이 발의한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17건을 포함하여 총 29건을 의결했다.
한편 다음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2차 정례회는 오는 12월 2일부터 16일간 진행 예정이며 2025년 본예산과 조례안 등을 심의·검토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