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이천시는 1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초과 납부 또는 이중 납부에 따른 지방세 환급 대상자에게 매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있지만 고령자의 경우 우편함을 확인하지 않거나 안내문을 보더라도 환급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이천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안부 확인 서비스 병행과 함께 65세 이상 고령 환급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 또는 주소지 방문을 통해 환급 처리를 돕는 찾아가는 환급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노래교실을 방문하여 120여 명 고령자분들에게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과 연계하여 자동차세 환급 가이드 및 환급금 지급 사전 계좌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천시 세원관리과장은 하반기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진행함으로써 청년층 및 중․장년층을 위한 비대면 환급 서비스와 더불어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