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이천시의회가 18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4건에 대해 입법설명회를 개최했다.
입법설명회는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안을 최종 발의에 앞서 의회 자체적으로 입안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으로, 대표 발의할 의원의 조례 취지 설명 및 의원 간 질의와 답변, 개선사항에 대한 토의와 의견 수렴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입법설명회에서 논의한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재헌 의원의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임진모 의원의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박노희 의원의 '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김하식 의원의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준하 의원의 '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안',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청소년대상 조례안',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이다.
해당 조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구와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250회 정례회에 최종 상정될 예정이다.
박명서 의장은 “이천시의회는 정기적인 자체 입법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조례안을 살피고 의회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입법설명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통해 이천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250회 이천시의회 정례회의 주요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