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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단속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대덕농협 내리지점 앞 도로 및 인근 차량 밀집 지역에서 시와 안성경찰서 및 민간 단체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2024년 4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10월 28일)’을 맞아 체납액을 징수하고, 납부 홍보를 통해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의회와 시, 안성경찰서가 연합으로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30만 원)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단속에 참여한 안정열 의장 등 시의원들은 차량 탑재용 영치 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 체납조회 시스템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조회해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안정열 의장은 “이번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상습 체납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올바른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사전에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등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는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시스템(위택스), 전화(☎142-211), 금융 기관 현금자동인출기, 지방세입금 신용카드(로컬카드 로택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