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구리시의회는 11월20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안전점검단 구성 및 활동 △화재 취약시설 이전설치 지원 △대응매뉴얼 배포 △화재발생 시 지원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 제정에 앞서 김용현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구리소방서와 구리시의용소방대, 구리시아파트연합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자문 간담회을 실시하여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인 바 있다.
김용현 의원은 “전기차는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에 따른 화재 위험성 역시 무시할 수 없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라며, “이 조례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구리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