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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4년도 제7회“민·관 소통협력협의체”개최

원활한 민-관협력을 위한‘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

 

(중부시사신문) 이천시 지난 28일 관내 건축사협회, 공간정보협회 2개 인⋅허가 대행업체와 관계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개발행위 관련 원활한 소통협력을 위해 2024년도 제7회 이천시 민관소통협력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허가 대행업체 건축 및 개발행위 관련 건의 사항으로 “단독주택 발코니 인정 기준” 등 총 4개 안건에 대한 열띤 토론과 함께 의견을 교환 했으며,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행정사항도 전달했다. 시 측에서는 건축사협회와 공간정보협회에서 개발행위 수요자들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만큼 계속되는 국내·외 경제위기에 따른 개발압력 저하로 발생하는 인·허가 대행업체의 애로사항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천시 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신동혁)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인·허가 대행업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민원인 입장에서 관련법 테두리안에서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이천시에 감사하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화를 통한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했으며,

 

시는 제안내용 설명과 함께 대행업체 측에게 “경기불황 여건 상황에서도 우리시 인·허가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점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부서장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다”고 안내했다.

 

특히, 이천시 허가과(과장 오근철)은 “허가과정에서 시민들과 시의 중재역할을 충실히 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민관협업과 소통을 통해 민원인분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허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앞으로도 신속·정확·친절한 원스톱 허가민원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천시 민·관 소통협력협의체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연말까지 정기 개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