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고, 충남도의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을 ‘해외사무소’로 변경하여 기존의 통상 및 수출 진흥 역할을 확대하고, 통상자문관을 위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5개 광역지자체에서 해외통상자문관을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경북 44개국 101명, 경남 23개국 34명, 충북 35개국 83명, 세종 4개국 5명, 제주 8개국 8명 등 총 114개국에서 231명이 해외통상자문관으로 활동 중이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충남의 지방정부가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충남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