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안성시는 지난 24일 시장실에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식을 가졌다.
시민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들은 행정에 대한 조사와 합의, 조정, 시정 권고, 의견표명, 감사의뢰 권한 등을 갖고 시민의 고충 민원을 직접 처리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시민옴부즈만은 9명으로 교수, 변호사, 4급이상 공무원, 기술사 등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성시장은 “다양한 행정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어렵고 소외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옴부즈만으로 자리매김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이날 위촉식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옴부즈만 사업설명, 2025년 신규사업 안내 및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2025년부터 매월 1회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시민의 고충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