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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생아 대상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중부시사신문) 광주시는 2025년부터 광주시에서 태어나는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크기이며 앞면에는 아기 이름·생년월일·사진·주소 등 기본 정보가, 뒷면에는 태명·태어난 시·몸무게·키· 혈액형·띠·부모 소망 등이 표기된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분증 및 아기사진 파일(JPG)을 준비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 30일 이내에 방문 수령할 수 있다.

 

단,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이 없고 분실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에서 출생 신고하는 모든 아이와 부모에게 소중한 추억을 제공하고 아기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광주시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