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을 판매하는 도내 식자재 판매처, 전통시장,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판매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농․특산물 제수·선물용품에 대해 도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민생사법팀)와 시군 담당공무원이 함께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중형 유통판매점 등을 통해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물 등을 비롯하여 황태, 떡, 한과 등 제수․선물용품이다.
점검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표시방법 위반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미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영업장 위생관리 상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통신판매 제조업체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을 한다.
점검반은 도 민생사법팀 특별사법경찰(5명)과 시군별 원산지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관련분야 단속을 진행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원산지 미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각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시군을 통해 행정처분 및 검찰 송치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민생사법팀)는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설‧추석 맞이 성수용품 단속을 매년 실시 해오고 있으며, 민생 5개 분야(원산지표시, 식품‧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에서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길탁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우리 농‧수‧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등을 집중 점검하며,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들께서는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로 의심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의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