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난임 및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지원하여 심리적ㆍ경제적 안정을 돕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 및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 의료 상담 및 심리 지원, 교육 및 정보 제공, 건강기능식품 및 홍보물 제공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비용 지원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정연화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난임 및 유산ㆍ사산을 경험한 부부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