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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발의,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중부시사신문) 2025년 2월 12일, 안양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및 확산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윤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안양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과 관련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사업 및 관련 기업 지원,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 협동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기술 및 신제품 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 됐다. 또한, 시 관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 컨설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반설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은 교통혁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안양시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