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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구 예산군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동참

2월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개막… 유효기간 3년

 

(중부시사신문) 최재구 예산군수가 2월 28일부터 본격 발급이 시작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예산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았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으며, 휴대전화에 간편하게 저장해 행정·금융기관,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군민은 관내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애플을 설치해야 하며, 발급 방법은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한 발급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발급 등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보무늬(QR코드) 발급 방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정보무늬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애플을 삭제한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방문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는 방식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휴대전화에 접촉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발급자는 무료이나 기존 주민등록증을 변경하는 경우 1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후에는 IC 주민등록증이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최재구 군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더 편리하게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누리집으로 접속하면 된다.